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2011-09-08 제6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