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제7조(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①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하 "시설의 장 등"이라고 한다.)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직원과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등은 그 뜻을 즉시 서면으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등은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장 등은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