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시설의 장 등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법무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n ② 시설의 장 등은 수용사동·보호실·생활관 입구 등 시설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제1항의 진정관련 사항을 기재한[별표 1]의 진정 안내서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ko . . . . . "진정방법의 고지 등"@ko . "진정방법의 고지 등"@ko . . . "2011-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