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2011-09-08 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제9조(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① 시설의 장 등은 시설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측면의 일부가 투명한[별표 2]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 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등은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가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을 조사 또는 상담하는 경우, 시설의 장 등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 3]의 표시를 한 조사 상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