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의 접수 진정의 접수 2011-09-08 제10조(진정의 접수) ①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록 표지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