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접수 진정의 관리"@ko . . . "제11조(미접수 진정의 관리)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 신고 번호만을 부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ko . "2011-09-08"^^ . "미접수 진정의 관리"@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