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인지 2011-09-08 사건의 인지 제13조(사건의 인지) 규칙 제15조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