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조사 직접조사 제14조(직접조사)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직접 조사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조사 2011-09-08 사건의 조사 사건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