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화상조사)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와 원거리 구금·보호시설간에는 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n ② 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도 직접조사로 보고, 사건기록에 화상조사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n ③ 조사담당자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화상조사를 실시하고, 화상조사 실시 후에는 진술을 요약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n ④ 증거자료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영상녹화물은 기록과 함께 보존·관리·폐기한다.【본조신설 2010. 6. 24.】"@ko . "화상조사"@ko . "2011-09-08"^^ . . . . . . . "화상조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