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제16조(조사의 촉탁)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사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송부한다. ② 전항에 따라 조사의 촉탁을 받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와 사건기록 등 조사사건 기록 일체를 인권국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사건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의 촉탁 조사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