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ko . . "제17조(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규칙 제16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및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ko . . . . . . . "2011-09-08"^^ . "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