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제 조치 긴급 구제 조치 2011-09-08 제18조(긴급 구제 조치) ① 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에 의한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즉시 그 사유와 필요한 구제 조치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 구제조치를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