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9조(조사 종료시 보고)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n 1. 진정의 개요\n 2. 조사의 방법과 경과\n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n 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 \n 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n 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n ②조사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n ③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을 인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2011-09-08"^^ . "조사 종료시 보고"@ko . . "조사 종료시 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