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 제20조(각하 결정)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건의 처리 및 구제 2011-09-08 사건의 처리 및 구제 각하 결정 제3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