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결정 이첩 결정 2011-09-08 제21조(이첩 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10조의 이첩사유에 해당하여 이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이첩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즉시 법무부 해당 실·국·본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