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지 결정 2011-09-08 조사중지 결정 제22조(조사중지 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중 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중지 사건 기록은 다른 종결 기록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조사 재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