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기각결정 기각결정 제23조(기각결정)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기각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기각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