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긴급구제사건) 사건의 결정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구제사건 2011-09-08 긴급구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