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정의 통지 등"@ko . . "2011-09-08"^^ . "제26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① 사건이 종결된 경우 7일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송부하고, 사건결정서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n ② 사건 처리 내용을 피진정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한다."@ko . "사건 결정의 통지 등"@k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