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2011-09-08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권국장은 매년 실태조사 대상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