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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9조(실태조사의 방법) ① 인권국장은 규칙 제28조에 의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및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미리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인권국 소속의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순회 점검, 시설 내 수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시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과의 면담,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마친 즉시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보고한다.\n ③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인권국 소속 공무원의 제2항의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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