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보존 등 2011-09-08 제30조(기록의 보존 등) ① 종결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사 중지된 사건은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 기록은 기록관리 담당 직원이 담당 관리대장을 만들어 건별로 보존하고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인권국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보칙 기록의 보존 등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