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 ①규칙 제31조에 의한 서류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는 인권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열람·복사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과수 제519호)을 준용한다.\n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국장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는 경우 인권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 ③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규칙 제31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 다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④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ko . "2011-09-08"^^ . . . . . . .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ko . .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