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불만처리의 대상) ① 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단,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불만처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불만처리의 대상 불만처리의 대상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