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처리의 신청 불만처리의 신청 제4조(불만처리의 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관련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 3. 불만의 요지 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② 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