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n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n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n ④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ko . . . . "2011-09-09"^^ .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ko . . . .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