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7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