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 2011-09-09 제11조(제척사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척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