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자료의 보완 자료의 보완 제12조(자료의 보완) ① 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