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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4조(의견청취)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n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③ 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n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n ⑤ 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n 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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