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쟁의 조정"@ko . "분쟁의 조정"@ko . "제17조(분쟁의 조정) ①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 ②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n ③ 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ko . . . . . . "2011-0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