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 "2011-09-15"^^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