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17047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n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n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n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n 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n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n 7.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n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n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n 10. 성과평가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n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n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ldp:articleName "기능"@ko ; ldp:enforceDate "2011-09-1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17047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기능"@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