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ko . . "구성"@ko .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n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 1.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n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n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n 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 . . . "2011-09-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