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등의 직무"@ko . . . . . . . "위원장 등의 직무"@ko . "2011-09-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