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n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n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n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ko . "심의기준"@ko . . . . . . . "심의기준"@ko . . "2011-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