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의 2011-09-15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