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예산집행심의회"@ko . . . .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실·국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n 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n 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ko . . . "분임예산집행심의회"@ko . "2011-09-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