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2011-11-14"^^ . . . "목적"@ko .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