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적용범위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