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n 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n 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n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n 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n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n 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n 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n 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n 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n 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n 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ko . "2011-11-14"^^ . "직무관련자의 정의"@ko . . . . . . "직무관련자의 정의"@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