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011-11-14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