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 금지 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11-14 사행성 오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