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 . . . . "위반시의 조치"@ko . . . "위반시의 조치"@ko . . "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