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9999-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총칙 총칙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