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의"@ko . . . "9999-01-01"^^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따라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의 의견을 말한다. \n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n 3. \"전담부서\"란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 \n 4.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미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o . "정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