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ko .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① 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한·미 FTA 제19.5조제3항에 따른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 \n 2. 상대국의 한·미 FTA 제19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 \n 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 \n 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 \n 5.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운영지원 \n 6. 한·미 FTA 제19.6조(노동협력) 및 부속서 19-가(노동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노동협력 활동 \n 7. 그 밖에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n ②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제19.5조에 따른 노동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다. 다만, 한·미 FTA 제19장(노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ko . "999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