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진정의 제출 "@ko . "제4조(진정인의 자격) 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n 2.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ko . "진정의 제출 "@ko . "진정의 제출 "@ko . "진정인의 자격"@ko . . . "진정인의 자격"@ko . . . . "999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