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진정의 제출 제4조(진정인의 자격) 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 2.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진정의 제출 진정의 제출 진정인의 자격 진정인의 자격 99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