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기재사항 9999-01-01 진정서 기재사항 제6조(진정서 기재사항)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또는 영문)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9장(노동)의 의무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미합중국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현황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